2025.09.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연송치의학상 상금 증액 ‘총 1억3천만원’

URL복사

신흥연송학술재단, 송년의 밤 열고 증액 소식 알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신흥연송학술재단이 지난해 12월 13일 더플라자 호텔에서 ‘신흥연송학술재단 송년의 밤’을 열었다.

 

행사에는 신흥연송학술재단 박영국 이사장을 비롯해 이승종 초대 이사장, 조규성 前 이사장, 연세대학교 손흥규 前 부총장, 한국외국어대 재단 동원육영회 김종철 이사장, 경북치대 최연희 학장, 경희치대 정종혁 학장, 신흥 이용익 회장 등 치과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박영국 이사장은 “2024년에는 전국 11개 치과대학 44명의 학생들에게 총 3억5,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연송치의학상 수상자들에게 총 9,000만원의 연구 발전비를 지원했다”며 “2025년에는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해 연송치의학상 포상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5년에 개최될 제21회 연송치의학상 시상식에서 대상은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연송상과 치의학상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해 총 1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희치대 정종혁 학장은 “치의학 교육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교육을 통해 훌륭한 치과의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신흥과 신흥연송학술재단도 같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한국 치과대학과 대학원, 치전원에서는 기초 치의학자 연구에 대한 관심을 고조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생학술경연대회를 재개했는데 신흥의 적극적인 지원 덕에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종혁 학장은 “영원한 치아를 의미하는 evertis처럼 신흥연송학술재단이 영원한 발전이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는 축하의 인사를 남겼다.

 

신흥연송학술재단은 “대한민국 치과계 유일한 공익 재단이라는 사명감 아래 단순 장학생을 선발하고 연구자를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미래 세대 배출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