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5.3℃
  • 맑음대전 -3.6℃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0.0℃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1.5℃
  • 맑음고창 -2.4℃
  • 구름많음제주 4.7℃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2.9℃
  • 구름조금강진군 -0.6℃
  • 구름조금경주시 -0.3℃
  • 구름조금거제 2.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 25개구치과의사회, 2025년 총회 일정은?

URL복사

용산·영등포구치과의사회 등 9개 구회 임원개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을사년 시작과 함께 서울지역 각구 치과의사회(이하 구회)가 새해 정기총회 일정을 알려왔다. 오는 2월부터 서울시 25개구 치과의사회 ‘2025년도 정기총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가장 먼저 오는 2월 10일 용산구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활동 계획과 주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11일에는 강북구회와 양천구회, 그리고 성동구회(레노스블랑쉬뷔페) 정기총회가 예정돼 있다.

 

14일에는 영등포구회가 유한양행 본사, 서대문구회가 연세대동문회관에서 각각 정기총회를 진행한다.

 

2월 17일에는 △노원구회(강강술래 상계점) △성북구회(이상갈비) △도봉구회(하누소) △강동구회(강동구치과의사회관) 등 4개 구회의 정기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18일에는 서초구회(서초구치과의사회관)와 중구회가 정기총회를 준비 중이며, 19일에는 관악구회가 호암교수회관, 금천구회가 마벨리에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광진구회는 장소를 확정하는 대로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20일 중랑구회(중랑구치과의사회관) 정기총회에 이어 21일에는 가장 많은 구에서 총회가 열린다. △강남구회(강남구치과의사회관) △은평구회(연세대동문회관) △동작구회(희래등) △구로구회(한수한식) 등 4개 구회가 일정을 확정지었고, 강서구회와 동대문구회는 추후 장소를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2월 28일에는 송파구치과의사회관에서 송파구회 정기총회가 진행된다.

 

마포구회와 종로구회는 장소 및 일시를 조율 중으로, 상세 일정을 추후 회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서울시 25개구 치과의사회 중 9개구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지게 된다. 임원개선이 이뤄질 구회는 △용산구 △영등포구 △도봉구 △서초구 △금천구 △강남구 △은평구 △구로구 △종로구 등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