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4 (금)

  • 흐림동두천 28.7℃
  • 흐림강릉 23.7℃
  • 구름많음서울 31.1℃
  • 흐림대전 30.5℃
  • 구름많음대구 31.9℃
  • 맑음울산 31.2℃
  • 구름많음광주 30.2℃
  • 맑음부산 29.7℃
  • 구름많음고창 30.8℃
  • 구름많음제주 30.0℃
  • 구름많음강화 29.3℃
  • 흐림보은 27.3℃
  • 구름많음금산 30.5℃
  • 구름많음강진군 29.6℃
  • 맑음경주시 32.0℃
  • 구름많음거제 29.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0년 더 건강하게’ 국민운동, 치과계 함께 힘 모아

URL복사

“치아 건강으로 여는 대한민국 건강장수 시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10년 더 건강하게’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에 치과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고 있다.

 

국민운동은 국민 건강수명을 10년 연장하고, 돌봄 비용과 기간을 30% 줄이며, 의료비를 1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치아튼튼 △영양든든 △근육탄탄 △마음단단 △검진 꼭꼭 등 5대 건강수칙을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실천 가능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제안한다.

 

 

지난 1월 10일, 국민운동 기획자인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 임지준 회장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황윤숙 회장과 만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구강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생애주기별 구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올바른 구강관리법과 더불어 치아건강이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기로 뜻을 모았다.

 

치위협 황윤숙 회장은 “구강건강은 건강장수의 핵심인 만큼 국민운동을 통해 국민이 나이에 맞는 구강 관리법을 실천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이어 1월 16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과 임지준 회장이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치아건강의 중요성과 치과계 역할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치아건강은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치과계는 올해 ‘건치 어르신 선발대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장수와 치아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구협임지준 회장은 “치과계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국민운동을 통해 모든 세대가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신고가 경신, 상승장 더 이어질까?

지난 6월부터 조정을 이어오던 S&P500이 최근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추가 상승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번 신고가 경신은 상승장이 한 단계 더 이어지는 신호일까, 아니면 고점을 만들어가는 분배 과정일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기준금리 사이클을 나침반으로 삼는다. 현재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B)를 지나 긴급 금리 인하(C) 국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다. 이 시기에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험자산의 가격이 충분히 상승한 만큼, 추가 상승 가능성과 함께 과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시기다.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CNN 공포·탐욕지수(Fear & Greed Index)다. 최근 조정 과정에서 공포 영역까지 내려갔던 지수는 다시 중립을 넘어 탐욕 영역으로 올라섰다. 이전보다 높은 저점에서 반등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의미다. 공포·탐욕지수가 중립 수준인 50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자율규제

요즘 뉴스에서는 ‘의료계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전문가 집단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회원의 윤리를 관리하고 징계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도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이름이 주는인상과는 다소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자율징계 제도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협회가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치협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치협은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공법상 단체로서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법 제28조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협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일정한 공적 기능을 부여받은법정단체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은 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제28조 제7항),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자격과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 아래 치협은 최근 자율징계 제도의 실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