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9 (토)

  • 맑음동두천 2.2℃
  • 구름많음강릉 2.2℃
  • 맑음서울 3.1℃
  • 구름많음대전 4.6℃
  • 흐림대구 8.1℃
  • 흐림울산 5.6℃
  • 흐림광주 4.9℃
  • 흐림부산 7.4℃
  • 흐림고창 3.3℃
  • 구름많음제주 7.6℃
  • 맑음강화 2.8℃
  • 흐림보은 3.4℃
  • 흐림금산 4.2℃
  • 흐림강진군 5.2℃
  • 흐림경주시 5.4℃
  • 흐림거제 8.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00일, 204명 생명 살려

URL복사

김미애 의원 법 시행 200일 기자회견 성과 평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이 지난 2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이하 보호출산제) 시행 200일에 대한 소회와 성과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 제도 시행 근거가 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20.12.01)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2023년 10월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됐다.

 

제도 시행 후 올해 1월까지 1,072명의 임기임산부가 3,913건의 상담을 받았다. 이 중 107명은 상담 후 ‘원가정양육’을, 20명은 출생신고 후 ‘합법적인 입양’을, 60명은 ‘보호출산’을 각 선택했다. 특히 당초 보호출산 신청자 중 지속적인 상담과 숙려기간을 통해 13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근거가 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와 보람을 느낀다”며 “200일 동안 우리 사회는 204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고, 매일 1명 이상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일각의 오해와 비판과 달리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며 “상담 후 원가정양육 선택이 보호출산 보다 많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24시간 열려있는 전용상담 번호 ‘1308’ 홍보 부족과 전국 16개 상담기관 상담사 전문성 제고 등은 개선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긴급보호비를 신규예산(2025년 54억원)으로 편성해 보호출산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지자체가 보호조치(입양, 가정위탁 등) 결정 전까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극심한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보호출산제는 단단한 사회적 보호 장치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줄 때 대한민국은 더욱 풍요롭고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3월 FOMC 기준금리 연속 동결과 위험자산 자산배분 대응 전략

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