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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00일, 204명 생명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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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법 시행 200일 기자회견 성과 평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이 지난 2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이하 보호출산제) 시행 200일에 대한 소회와 성과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 제도 시행 근거가 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20.12.01)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2023년 10월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됐다.

 

제도 시행 후 올해 1월까지 1,072명의 임기임산부가 3,913건의 상담을 받았다. 이 중 107명은 상담 후 ‘원가정양육’을, 20명은 출생신고 후 ‘합법적인 입양’을, 60명은 ‘보호출산’을 각 선택했다. 특히 당초 보호출산 신청자 중 지속적인 상담과 숙려기간을 통해 13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근거가 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와 보람을 느낀다”며 “200일 동안 우리 사회는 204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고, 매일 1명 이상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일각의 오해와 비판과 달리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며 “상담 후 원가정양육 선택이 보호출산 보다 많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24시간 열려있는 전용상담 번호 ‘1308’ 홍보 부족과 전국 16개 상담기관 상담사 전문성 제고 등은 개선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긴급보호비를 신규예산(2025년 54억원)으로 편성해 보호출산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지자체가 보호조치(입양, 가정위탁 등) 결정 전까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극심한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보호출산제는 단단한 사회적 보호 장치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줄 때 대한민국은 더욱 풍요롭고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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