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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간협회장 선거 ‘직선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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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개선 필요하다면 정관에 따라 잘차 진행할 것”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는 2월 26일 회장 등 임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이하 간협)의 선거제도를 둘러싼 간호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간협은 회장 및 임원, 감사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있는데, 간호계 몇몇 단체들이 간협 회장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3일 간협회관 앞에서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대한간호정우회,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 젊은 간호사회 등 4개 단체가 “간호사 회원 피선거권 원천봉쇄하고, 밀실 선거 진행하는 간협을 규탄한다”며 직선제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각 지부가 일반 회원들에게 임원, 대의원 선출에 대해 안내하거나 선출 방식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대의원이 어떻게 선출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며 “사실상 2중으로 간선제 선거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회원들의 선거권이 봉쇄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회장 등 임원의 피선거권은 간협 5개 지부 추천을 받고, 최근 10년간 매년 등록회원 또는 평생회원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일반 젊은 간호사 회원들은 출마조차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이처럼 일반 회원들의 선거 참여가 제한된 결과, 간협은 현장 간호사들의 문제의식과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간호정책, 선거 과정, 회비 사용 세부 내역 등에 대해 수차례 질의하고 의견서를 보냈지만 간협은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간협의 민주적 운영과 직선제 쟁취를 위해 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간협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협회는 의료법상 법정단체로서 외부 회계감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회무 전반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받고 있다. 선거제도 역시 협회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면 간호사 회원의 의견을 수렴해 정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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