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수)

  • 맑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5.2℃
  • 맑음대전 6.6℃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7.9℃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7.1℃
  • 맑음고창 4.0℃
  • 맑음제주 7.8℃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8.1℃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미납회원 차등 정책의 지속성, 형평성 그리고 신뢰성

URL복사

이수형 논설위원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미납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 정책이 뜨겁다. 안 그래도 늘 핫한 이슈인 ‘보수교육’ 키워드와 ‘돈’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치협의 납부율은 52%에 불과하고 한의협이 80%, 의협이 60%인 것과 비교하면 가장 저조한 수준이라는 협회장의 인터뷰에서 강한 의지가 읽히기도 하였다.

 

미납회원들의 대응 전략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일단 이 정책이 본인의 면허신고기한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인가 판단하기. 박태근 회장의 임기는 2026년 4월 30일까지다. 2026년 말, 2027년 말에 신고하는 미납회원들은 사태 관망을 택하지 않을까. 미납회원들이 질질 끄는 것을 막으려면 협회장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예 차기 협회장의 임기에서도 이 정책이 이어질 수 있게 세밀하게 문서화해서 흔들림 없을 것을 확실히 못 박았으면 좋겠다. 미납회원들의 그 어떤 민원이나 차기 선거에서 행여 대립각을 세우는 어떤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이 번복되지 않도록. 2025년 말 면허신고기한으로 인해 큰 돈을 낸 미납회원이 바보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미납회원들의 다음 대응전략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보수교육 점수 받아내기’가 될 것이다. 보수교육 1점당 가격 비교가 기본이다. 이 부분을 살펴보자.

 

오는 4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예정된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의 경우, 보수교육점수 6점에 일반 치과의사는 사전등록이 8만원, 현장등록이 12만원이고, 미납회원의 경우 각각 5배인 사전등록 40만원, 현장등록 60만원이다.

 

협회장은 2024년 12월 전문지 간담회에서 “1시간당 10만원의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는 1년 평균 89만원의 회비를 1년 보수교육점수 8점으로 나누었을 때 대략 1점당 10만원은 받아야 한다는 계산법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보수교육점수 6점에 등록비를 포함하여 미납회원은 사전등록 68만원, 현장등록 72만원이어야 했다. 하지만 “초반의 거부감을 감안하여 100주년 행사의 비용을 정하였고, 2025년부터 모든 학술대회 보수교육 등록비는 이 비율에 맞게 하면 된다”고도 했다. 첫 행사부터 모호해진 기준으로 인해 다른 학술대회들은 혼란에 빠졌다.

 

오는 3월 예정된 모 대학 동문회 후원으로 치과병원이 주관하는 학술대회는 보수교육점수 4점에 일반 치과의사는 5만원, 미가입회원에게는 27만원의 등록비를 받는다. 비율적으로는 5배 넘는 비용을 받기 때문에 이 대학에서 딱히 미가입회원에게 적게 책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는 3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모 학회의 경우, 보수교육점수 4점에 현장등록은 정회원이 14만원, 비회원은 18만원, 미납회원은 40만원이다. 4점에 40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확하게 책정했지만 기본 등록비는 치협 100주년 행사처럼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 미납회원의 기본 등록비는 조상님이 내주는건가? 3배든, 5배든 일정 배율로 갈 것인가, 1점당 몇 만원으로 갈 것인가도 아직 자율인 상태인 건가? 협회장은 112개 보수교육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들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학회마다 일단 사태를 관망하며 미납회원에 대한 등록비를 어떻게 책정할지 고심 중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금액을 정하는 것이 학회의 책임이 되고, 그 금액이 많든 적든 학회마다 시끄러워질 소지가 생기고 부담이 생긴다. 치협이 받지 못한 치협회비에 대한 패널티를 각 학회가 일선에서 치의들을 대면하며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니만큼 차라리 보수교육 점수당 몇 만원을 받으라는 좀 더 획일적이고 강한 가이드라인이 낫지 않았을까.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대한 ‘당근’이나 미납 회원에 대한 ‘채찍’의 섬세한 조율로 미납회원을 최대한 회비납부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무려 ‘보수교육점수’와 ‘돈’이 얽혀있는 만큼 최대한 혼선이 없게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적어보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단기적으로 사고팔지 않는 이유 | 변동성을 기회로 삼는 투자 전략

최근 자산시장에서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자산을 사고팔며 수익을 극대화하길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잦은 매매는 장기적으로 투자성과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 오늘은 변동성이 높은 자산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매매하지 않는 이유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필연적이다 변동성은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지만, 자산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만약 변동성 없이 시장이 단순히 우상향만 한다면, 먼저 투자한 사람들은 지속적인 이익을 얻지만, 후발 투자자들은 진입 기회를 얻기 어렵다. 변동성이 없는 시장은 결국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변동성은 단순한 시장의 위험 요소가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S&P500 지수의 주봉 차트를 보면, 과거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 구간(푸른색 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3월의 급락장에서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여러 번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