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매 장기요양 안심치과 네트워크’ 구축 나선다

URL복사

장구위, 5월 8일 어버이날 공개 목표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장기요양구강관리대책위원회(위원장 임지준·이하 장구위)가 ‘치매 장기요양 안심치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장구위는 지난 1월 17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치매와 장기요양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에 맞춰 안심치과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치매환자와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계됐다.

 

1차 네트워크는 행동조절이 가능한 경증 치매 및 장기요양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2차 네트워크는 중증 치매 및 장기요양 어르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전신마취는 제외하는 단계다. 마지막 3차 네트워크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치매환자와 장기요양 어르신이 찾을 수 있는 치과를 말한다.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스마일재단과 지역 의료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참여 치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리워드 제공 등으로 네트워크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우선 제공키로 하고, 커리큘럼과 강사진 선정, 교육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계획안도 5월 8일에 맞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구위 임지준 위원장은 “치매환자와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적절한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면서 “치매 장기요양 안심치과 네트워크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나스닥100 상승장 전망과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나스닥100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신고가 경신 랠리의 이면에는 금리인하 사이클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복잡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은 연준의 금리 사이클이며, 이를 활용한 주기적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금리인하 사이클(B → 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가장 적극적으로 상승하는 마지막 랠리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향후 경제위기(C 이벤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당시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하가 대표적인 C 이벤트에 해당한다. 과거 경험상 금리인하 사이클이 대략 4~5년 주기로 프랙탈적으로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유사한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과거 2023년 7~8월에 금리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4년 9월에 첫 금리인하(B)가 단행됐으며, 프랙탈 분석상 경제위기 C 이벤트는 2025년 말에서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