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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사업장에서 퇴직금 제도 설계 시 주의 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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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노무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고민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인건비라고 하면 크게 ①세전 급여 ②4대보험 사용자분 ③퇴직금 ④연차수당 세전급여 등이 거론된다.

 

이번 호에서는 이중 퇴직금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 및 제도별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퇴직금 발생 요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약칭 : 근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1인 이상 사업장

퇴직금은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참고로 2010년 12월 1일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 적용이 제외됐고, 그 후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퇴직금이 1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고, 2013년 이전 입사자가 있다면 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규정

2010년 12월 1일 이전 근로자 : 법정 퇴직금 미발생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 법정 퇴직금의 50%만 발생

2013년 1월 1일 이후 : 법정 퇴직금 100% 발생

 

 

2. 1년 이상 재직할 것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만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설정하거나 364일로 체결하는 사업장도 종종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업장은 찾아보기 힘든 듯하다.

 

참고로 최근 근로자의 퇴사일에 따른 추가 부담금액은 다음과 같다.

 

Case 1) 만 1년 : 퇴직금 발생, 1년 미만 연차 11개 발생, 1년 이상 연차 15일 미발생

Case 2) 만 1년 1일 : 퇴직금 발생, 1년 미만 연차 11개 발생, 1년 이상 연차 15일 발생

 

3.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초단시간 근로자(4주 평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공휴일, 연차수당,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때 근로자들의 스케줄을 초단시간으로 설계해서 여러 명으로 채용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직원 관리가 더 힘들 수 있다.

 

4. 실질적 근로자일 것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실질을 중시하며 세금신고를 3.3% 사업소득세(또는 세금계산서) 처리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 대상이 된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에 다양한 유형의 근무자가 있다면 점검을 받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5. 퇴직할 것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해야 비로소 그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재직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근퇴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열거하며,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퇴법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 명확하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라도 가능하지만, 단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퇴직금 유형>

대표적인 퇴직금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퇴직금 종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퇴직금 제도를 설정, 운용하고 직원분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순번

명칭

금액산정방법

재무적 특징

1

일반 퇴직금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내부적으로 퇴직충당금으로 보관하다 퇴사시 지급

2

퇴직연금 DC

(확정 기여형)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외부 운영기관(은행 등)에 근로자 개별 명의로 적립하다 퇴사시 근로자 개인 IRP계좌로 이전.

은행에 불입하면 비용처리 됨.

3

퇴직연금 DB

(확정 급여형)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

외부 운영기관(은행 등)에 회사 명의로 적립하다 퇴사시 근로자 개인 IRP계좌로 이전.

근로자 퇴사하고 이전해야 비용처리 됨.

 

 

이번 호에서는 퇴직금의 발생기준과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다. 다음 호에서는 퇴직금 유형(일반, DC형, DB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주의 사항을 다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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