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장성 강화, 포퓰리즘 변질 우려 목소리

URL복사

틀니보다 치석제거 우선, 비용대비 효율 따져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치과계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노인틀니와 치석제거 급여화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과보장성 보험·개선방안’을 주제로 금요조찬세미나를 진행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용덕 교수(경희치대)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보험료율도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면서 재정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갖고 있는 만성질환 및 외래 다빈도 상병에 치아우식증과 함께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치주질환을 문제 삼으며 노인틀니보다는 치석제거가 우선순위로 돼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했다.


보장성 확대는 필수진료 항목 가운데 비용대비 효과가 높고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분야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더해졌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서는 노인틀니는 2012년, 치석제거는 2013년으로 계획돼 있다. 틀니의 경우 75세 이상 노인에 한해 50% 본인부담을 적용하며 5년에 1회 보험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노인틀니 수혜자가 52만명으로 추산되는 반면, 치료와 예방항목을 포함하게 되는 치석제거는 690만명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민들의 요구가 크다는 이유로 우선시되고 있는 노인틀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공통된 기준에서 볼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논의가 곧 노인틀니 급여화라는 공식이 성립할 정도로 관계당국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국회에서의 논의도 확대되고 있고 민주당은 주요 정책방향으로 선정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