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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장단 선거제도 총회에서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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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회에 선거운동원 폐지·불법 시 과징금 부과 등 상정
지난 2월 18일 치협 정기이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정 논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 시 적용했던 결선투표제와 선거운동원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개정안이 오는 4월 26일 울산에서 개최되는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된다.

 

치협은 지난 2월 18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협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등 모두 1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결선투표제 폐지 등을 반영하기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축조심의했다.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결선투표 폐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오직 후보자와 10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에게만 선거운동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만큼, 모든 회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현실화했다.

 

아울러 불법 선거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개경고 시 후보자 기탁금에서 1건당 5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정관개정안으로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시 대표 발의 대의원을 명시토록 최종 의결했으며, 정관개정안 중 회원 권리 강화 조항은 추가 논의 후 차기 이사회에 재상정키로 했다.

 

이 외에도 이사회에서는 이동 파노라마 검진 가능 차량 제작을 위한 예산안을 승인했으며, 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건에 열띤 논의를 진행하고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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