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금)

  • 맑음동두천 30.6℃
  • 맑음강릉 33.6℃
  • 맑음서울 31.9℃
  • 맑음대전 31.5℃
  • 맑음대구 30.6℃
  • 맑음울산 30.3℃
  • 맑음광주 30.8℃
  • 구름많음부산 30.5℃
  • 맑음고창 32.0℃
  • 구름조금제주 29.7℃
  • 맑음강화 29.7℃
  • 맑음보은 29.4℃
  • 맑음금산 29.3℃
  • 맑음강진군 31.8℃
  • 맑음경주시 30.5℃
  • 구름조금거제 29.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0년 더 건강하게’ 운동, 전문가 협력으로 더욱 강하게!

URL복사

임상영양학회·건사본, 국민 건강 증진에 한뜻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 2월 14일, ‘10년 더 건강하게’ 국민운동 임지준 준비위원장(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장)이 한국임상영양학회 주달래 회장, 건강사회운동본부 안창영 이사장을 만나 국민운동 참여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임상영양학회는 영양과 건강 증진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 영양 치료와 만성질환 예방 등 병원 및 지역사회의 영양관리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다. 이번 협력을 통해 대학생과 젊은 세대를 위한 강좌 개설, 오복데이 공동행사 참여, 10월 ‘영양의 날’ 영양 단체 연합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사회운동본부(이하 건사본)는 치과의사를 비롯해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로, 이번 협력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다직종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국민 실천 운동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건사본 안창영 이사장은 “건강수명 연장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나라를 더욱 강하게 하는 길”이라며 국민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0년 더 건강하게’ 국민운동은 건강수명을 10년 연장하고, 돌봄비용과 기간은 30% 줄이며, 의료비를 1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요양은 짧게, 건강은 길게’를 캐치프레이즈로 국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오는 5월 2일 ‘오복데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며, △치아튼튼 △영양든든 △근육탄탄 △마음단단 △검진꼭꼭 등 5대 건강수칙을 확산할 계획이다.

 

임지준 준비위원장은 “건강수명 연장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 강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력을 통해 국민운동이 더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