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9.7℃
  • 흐림강릉 15.9℃
  • 서울 9.8℃
  • 대전 10.5℃
  • 흐림대구 12.5℃
  • 울산 13.3℃
  • 광주 15.8℃
  • 부산 13.5℃
  • 흐림고창 16.4℃
  • 흐림제주 21.9℃
  • 흐림강화 9.7℃
  • 흐림보은 11.3℃
  • 흐림금산 10.2℃
  • 흐림강진군 16.5℃
  • 흐림경주시 14.2℃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예방치과’로 변화 실질 노하우 공유

URL복사

SOOD교육협, 오는 3월 16일부터 치의 연수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SOOD교육협회(회장 박창진·이하 SOO교육협)가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SOOD Technique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SOOD교육협 회장이자 SOOD Technique을 개발한 박창진 원장(미소를만드는치과)이 강의와 실습 등 전체 교육과정을 주관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는 치주치료를 포함한 모든 치과치료의 시작점을 환자의 동기유발을 통한 개인구강위생관리, 동시에 치은연상의 바이오필름 조절이라는 대명제하에 진행한다. 치과질환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시작으로, 치아우식과 치주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해 논하게 될 전망이다.

 

스스로 구강관리 상태를 직시하기 위해 연수회 참여 치과의사 전원은 우선 구강검진을 받게 된다. 이를 시작으로 SOOD Technique을 통한 치주질환의 관리와 예방, 우식위험도 평가에 따른 치아우식의 관리, 치간관리의 올바른 방법, 불소의 적용방법 등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임플란트, 교정 환자 그리고 소아환자 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특히 임산부 및 영유아의 구강발달과 소아의 행동조절, 바이오 필름의 미생물학적인 구조까지 임상적인 부분뿐 아니라 전신적이고 심리학적인 부분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박창진 원장은 “수복중심의 치과치료에서 예방중심의 치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사실은 치과의사보다 국민들이 먼저 체감하고 있다. 선진국형 의료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에 수복치료를 중심으로 교육을 받은 치과의사들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연수회를 통해 최신의 개인구강위생관리법을 기반으로 환자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고 유지·관리하는 새로운 개원가의 모습이 안정적인 병원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