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단시간 근로

URL복사

최서욱 노무사

지난 칼럼에서 ‘주휴일’을 다룬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개념으로 일반적인 단시간 근로자에대해 설명하고, 초단시간 근로자 관련 사항은 추후 소개하려 한다.

 

1.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및 요건

(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9호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즉 비교대상인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가 있고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아야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

 

※예시) 사업장 내 근로자는 A, B만 존재, 동종업무를 수행함을 가정.

1)A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B의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인 경우 B는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A에 비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2)A, B의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30시간인 경우

A, B 모두 비교대상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지 않으므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 통상근로자에 해당.

 

(3)이러한 단시간 근로자 중,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실무상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 제60조 연차휴가,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법내초과근로 VS 연장근로

(1)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법내초과근로시간의 개념

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8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대부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50조에서 정하는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흔히 말하는 주 52시간제).

 

3)법내초과근로란, 상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 25시간 근무자가 1주 10시간을 더 근무한 경우, 추가로 근무한 10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닌 법내초과근로에 해당.

 

 

(2)사례를 통한 이해

A치과에는 치과위생사 B, C, D가 근무하고 있다. B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 C, D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다. △B가 1주 총 10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B는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C,D에 비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므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

 

△B가 1주 총 10시간을 추가로 근무해도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0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아닌 법내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장근로 시 50% 이상 임금이 가산되는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B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법내초과근로 (10시간)에 대해 50%이상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2014년 03월 18일 기간제법 제6조 제3항 신설 이전에는 법내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신설된 규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법내초과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한편 C, D가 1주 총 5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C, D는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지 않으므로 통상근로자에 해당한다.

 

△C, D가 1주 총 5시간을 추가로 근무해도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5시간은 법내초과근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장근로 시 임금이 가산되는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 기간제법 제6조 제3항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C, D의 추가근무 5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3)소결

법내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는 법내초과근로를 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3.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1)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

 

(2)기간제법 제2조 3호는 ‘차별적 처우’는 임금, 상여금, 성과급, 복리후생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3)결국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한 결과, 통상근로자에 비해 연차휴가가 적게 산출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임금 등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4)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병원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유하는 바다.

 

4. 맺음말

최근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생활 균형의 보장을 위해 △단시간 근로 △계약직 고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활용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분쟁이 다수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는 생산성 하락,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무의욕 하락이 발생해 사업의 성과는 낮아지게 된다. 상기내용이 다른 내용에 비해 비교적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잘 숙지하여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