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14.8℃
  • 흐림강릉 12.8℃
  • 흐림서울 14.6℃
  • 흐림대전 18.2℃
  • 연무대구 16.1℃
  • 연무울산 11.9℃
  • 흐림광주 17.2℃
  • 연무부산 12.8℃
  • 구름많음고창 13.3℃
  • 흐림제주 15.5℃
  • 구름많음강화 11.6℃
  • 구름많음보은 17.3℃
  • 흐림금산 17.3℃
  • 흐림강진군 14.7℃
  • 구름많음경주시 13.2℃
  • 구름많음거제 12.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과실 없지만 설명의무 소홀 ‘5백만원 배상’

URL복사

법원 “치료동의서에 부작용 충분히 기재돼 있지 않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유방암 환자가 “병원의 방사선 치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위자료 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사 소화영)은 지난 2월 6일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고, 2020년 1월부터 집 근처 B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당초 유방암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계획했던 치료 횟수보다 5회 많은 총 30회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가슴 변형과 유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방사선 치료에 따른 유방 변형 등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환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서 “총 4,9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B병원 측은 “추가 방사선 치료는 유방암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권장되는 조치”며 “과잉 치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환자는 치료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방사선 치료에 동의했다”면서 “부작용 원인은 방사선 치료가 아닌 유방재건술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병원 측의 방사선 치료가 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방암 환자의 경우 추가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A씨가 받은 총 30회 치료는 일반적인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환자에게 방사선 치료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방암 방사선 치료동의서에 치료 중 올 수 있는 후유증과 방사선 치료 후 시간이 지나면서 올 수 있는 후유증은 기재돼 있지만, 유방 재건술 후 유방 변형 등 재건된 유방 부작용에 대해서는 기재돼 있지 않다”며 “이는 환자 자기결정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은 A씨가 횡복직근피판술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방사선 치료로 인해 재건된 유방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B병원에 500만원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고, A씨의 나머지 주장은 기각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