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구름많음동두천 12.6℃
  • 구름많음강릉 12.6℃
  • 서울 14.6℃
  • 흐림대전 23.2℃
  • 구름많음대구 24.6℃
  • 구름많음울산 21.8℃
  • 흐림광주 21.8℃
  • 흐림부산 18.4℃
  • 흐림고창 21.2℃
  • 흐림제주 21.2℃
  • 흐림강화 10.7℃
  • 흐림보은 24.1℃
  • 흐림금산 24.2℃
  • 흐림강진군 20.8℃
  • 구름많음경주시 25.6℃
  • 구름많음거제 1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내년 의대 정원, 증원 이전으로 회귀?

URL복사

정부, “교육 정상화 우선, 더 이상 유예는 없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총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면서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의대생 전원이 이달 내에 복귀한다면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한발 물러난 모양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월 9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고통과 불편을 인내해온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정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2026년 의대정원 동결을 철회하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2026년 의대정원을 논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며 압박하고 있고, 미복귀자에 대해 제적하겠다는 의대들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