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2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품 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등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최종 통과됐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
김예지 의원은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일상생활 속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아동의 건강권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발의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