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11.8℃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13.8℃
  • 맑음대전 12.8℃
  • 흐림대구 10.5℃
  • 흐림울산 10.6℃
  • 맑음광주 13.8℃
  • 흐림부산 11.9℃
  • 흐림고창 11.1℃
  • 흐림제주 13.9℃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14.3℃
  • 맑음금산 13.4℃
  • 흐림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10.3℃
  • 흐림거제 12.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김예지 의원 장애인 권리보장 민생법안 4건 본회의 통과

URL복사

“사각지대 속 어려운 국민 목소리 경청할 것”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2건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품 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등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최종 통과됐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

 

김예지 의원은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일상생활 속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아동의 건강권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발의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