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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SIDEX 2025 국제학술대회 종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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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제8회 학술위원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제8회 학술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학술이사인 김진만 학술위원장을 비롯한 학술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준비의 건 △병원경영개선 특별위원회 회원교육사업 연자 추천의 건 등이 다뤄졌다.

 

먼저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준비의 건’에서는 △좌장 선정의 건 △강연 준비사항 점검 △핸즈온 준비사항 점검 △포스터 발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좌장의 경우, 대부분의 강연을 좌장 없이 학술위원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좌장이 필요한 강연은 담당학술위원이 최적의 인물을 좌장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조용석 원장(조용석김세웅치과)의 ‘달인의 사랑니 발치 라이브 서저리’와 이승현 원장(샘치과)의 ‘영상으로 마스터 하는 진정마취, Doable Sedation’, 그리고 해외연자 등 원활한 강연 진행을 위한 연자들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초부터 시작하는 Flap & Suture’를 주제로 한 핸즈온의 경우, 별도의 등록비 2만원을 받기로 했으며,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서울지부의 3대 공약사업 중 하나인 병원경영개선지원 특별위원회 회원교육사업 연자로는 이윤형 원장(예스미르치과)과 김정현 원장(e튼튼치과)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김진만 학술위원장은 “4월 14일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의 사전등록이 시작된다”며 “회원들의 사전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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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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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