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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SIDEX 2025 국제학술대회 종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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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제8회 학술위원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제8회 학술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학술이사인 김진만 학술위원장을 비롯한 학술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준비의 건 △병원경영개선 특별위원회 회원교육사업 연자 추천의 건 등이 다뤄졌다.

 

먼저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준비의 건’에서는 △좌장 선정의 건 △강연 준비사항 점검 △핸즈온 준비사항 점검 △포스터 발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좌장의 경우, 대부분의 강연을 좌장 없이 학술위원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좌장이 필요한 강연은 담당학술위원이 최적의 인물을 좌장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조용석 원장(조용석김세웅치과)의 ‘달인의 사랑니 발치 라이브 서저리’와 이승현 원장(샘치과)의 ‘영상으로 마스터 하는 진정마취, Doable Sedation’, 그리고 해외연자 등 원활한 강연 진행을 위한 연자들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초부터 시작하는 Flap & Suture’를 주제로 한 핸즈온의 경우, 별도의 등록비 2만원을 받기로 했으며,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서울지부의 3대 공약사업 중 하나인 병원경영개선지원 특별위원회 회원교육사업 연자로는 이윤형 원장(예스미르치과)과 김정현 원장(e튼튼치과)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김진만 학술위원장은 “4월 14일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의 사전등록이 시작된다”며 “회원들의 사전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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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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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