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 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의 통과다.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정부 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회의록과 안건, 수급추계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도 만들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규모 심의는 2027년 이후 의사인력부터 적용한다.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 지역단위, 과목별 수급추계 등은 2027년 1월 1일부터 3년 내 시행한다.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무죄판결 선고 시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통과됐으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 및 부정사용 처벌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장애아동에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