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대상 다제약물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 22개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약물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약물을 조정해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4월부터 시행된다.
간호사 등이 10종 이상 약물 복용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면, 건보공단이 위촉한 약사가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의 약물을 점검한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설의 계약의사가 약물의 제거 및 변경까지 수행하는 방식이다.
다제약물 관리서비스는 약사의 약물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조정이 연계되고, 약사가 시설 종사자에게 약물 보관방법 등을 교육하는 절차도 포함된다.
이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시설 내 약사의 역할이 강조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한편,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2023년 장기요양수급자 약물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설수급자는 1일 평균 7.22개 성분을 처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박향정 건강지원사업실장은 “노인의 약물관리는 더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전문가 등과의 적극 협업을 통해 관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