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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하위법령 핵심은 ‘전담간호사’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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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국회 정책토론회 하위법령 제정 방향 제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발제는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간협 김정미 위원이 나섰다. 김 위원은 △불명확한 간호사 배치 기준 및 업무 분야 △간호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체계 △현장 중심의 간호교육 미비 △지역사회 돌봄 체계 부족 △법적 보호체계 부재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 진료지원업무 제도 도입 방안, 보상체계 마련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간호법은 면허·자격·업무범위·권리와 책무·수급과 교육 등을 포괄하는 간호사의 업무 전반을 독립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은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전문간호사 및 (가칭)전담간호사 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 18개 점담분야 및 38개 진료지원 항목을 제안했다.

 

김정미 위원은 “간호법과 하위법령은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간호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윤주영 교수(서울대 간호대학)는 “간호법 제정 이후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간호종합계획에 지역 간호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넓히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될 일만 정하고 나머지는 간호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부 측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목적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적기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진료지원업무 범위에 대한 시행규칙을 빠르게 입법예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간협 신경림 회장은 “지난해 9월 20일 간호법 공포 이후, 이 법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며 “해외 사례 분석과 함께 임상 및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 하위법령 마련에 전담간호사제도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간호계 안팎으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간협 측은 지난 4월 15일 입장문을 통해 “전담간호사제도 도입 목적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와 근거를 기반으로 18개 전담간호사 분야를 도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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