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본인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각 요양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해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됐으나 최근 요양기관의 본인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본인확인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며, 신규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본인확인 미이행 사례도 공개했다. 신분증 미지참 초진 환자인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거나, 얼굴은 보지도 않고 신분증만 받아 접수하는 경우 등이다.
건보공단은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않거나, 예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내원했던 이력만으로 본인확인 없이 진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접수증 사용 시 신분증과 대조해 기재사항이 본인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인확인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증도용 발생 시 본인여부 미확인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 연대 고지될 수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