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내과, 턱관절

“코골이는 몸이 보내는 경고” 방치 말고 적극 치료해야

URL복사

수면무호흡 환자 5년 새 3배 증가, 치과 맞춤형 구강장치 ‘효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면무호흡증 환자 수는 2018년 4만5,067명에서 2023년 13만3,802명으로 5년 사이 3배가 증가했다. 최근에는 결혼생활은 유지하되 잠은 따로 잔다는 ‘수면이혼(sleep divorce)’이란 말이 트렌드로 떠오를 정도로 수면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골이 환자가 늘면서 쇼핑몰에는 코골이에 효과적이라는 제품 광고가 넘쳐나고 환자의 구강에 맞는 장치를 만들어준다는 광고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강내과전문의이자 미국치과수면전문의 송윤헌 원장(아림치과병원)은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적극적인 치과적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거나,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방식으로 구강장치를 이용해 치료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한 코골이와 함께 수면 중 호흡 정지가 관찰되거나, 낮에 과도한 졸음, 아침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난다면 적극적인 진료가 필요한 시점이다. 코골이 치료는 개인의 숙면을 돕는 것은 물론, 심혈관계, 정신건강 등 장기적인 건강 위험을 줄이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송윤헌 원장은 “수면 질 개선이 곧 전신건강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치과에서 치료하는 구강장치는 개인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고 정밀 조정으로 치료 효과가 극대화된다. 코골이 치료를 위한 구강장치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수면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치과가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치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치과수면학회(AADSM)도 “구강장치는 수면무호흡증 치료의 표준 치료 옵션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치과계에서도 관련 학회나 세미나가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으며, 오는 5월 17일에는 치과의사 대상 판테라 장치에 대한 코골이 치료 세미나도 예정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