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홈메우기 급여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단, 당초 9월로 예상됐던 시행일시가 10월로 연기됐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9월부터 보험적용이 확대된다는 복지부의 발표가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치협에서도 관련 홍보포스터까지 제작해 배포한 바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치협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급여 적용시기를 1개월 지연한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일선 개원가의 혼선이 예상된다”면서 “10월부터 급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고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개원가에서는 “일방적인 시행 시기 연기로 환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복지부 차원에서도 적극 홍보에 나서 환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아홈메우기는 현재 6~14세 어린이 가운데 충치가 없는 제1대구치에 한해 급여적용이 되고 있지만, 10월부터는 6세 미만인 아동은 물론 제2대구치까지도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가는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모두 21,970원이며, 만8세 미만의 경우에는 처치료가, 만6세 미만의 경우 진찰료에 소아가산이 적용된다. 여기에 종별가산까지 더해진다면 실제 수가는 최대 45,470원까지 상향될 수 있어 환자도, 치과의사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