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구름조금강릉 -4.6℃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6℃
  • 구름많음부산 -1.8℃
  • 흐림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3.1℃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2.5℃
  • 흐림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5.8℃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위협 김민정 前 부회장, 20대 회장선거 출마 선언

URL복사

“임상 치과위생사 전문성 확대 위한 실질적 변화 필요”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제20대 회장선거에 김민정 前부회장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민정 예비후보는 지난 4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상 치과위생사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선거에 나섰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치과위생사 직군의 역량은 충분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치과위생사의 권익과 미래를 위해 협회가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작년 한국에서 열린 국제치과위생사학술대회(ISDH)를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치과위생사 역할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정작 국내 임상 현장의 여건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치위생계는 미국과 노르웨이 등에 이어 여섯 번째로 치위생 교육이 시작됐고, 60년이라는 역사 속에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전문화돼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면서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의 미래를 묻는 질문 앞에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지금이 바로 임상 치과위생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확립할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정 예비후보는 지난 1997년부터 협회 및 학회 활동을 이어오며 치위협 공보이사,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치과위생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학회 활동 외에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며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그는 “협회는 더 이상 상징적 존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임상 치과위생사가 ‘보조인력’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 전문성 강화를 실현하는 협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 연구, 보건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치과위생사들의 역량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후보는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협회에 가장 큰 힘이 된다”며 “치과위생사의 미래를 함께 만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광주·포항·강릉 등 전국 각지의 치과위생사 회원들이 참석해 김민정 예비후보를 향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