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5.6℃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5.2℃
  • 맑음부산 8.0℃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8.3℃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5.3℃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근로기준법상 ‘병가’에 대해

URL복사

임세이 노무사

오랜 시간 치과를 운영했다면, 직원이 휴일(휴무일)에 갑자기 다쳤다거나 개인적인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출근을 못하게 된 경우를 한 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업무 외 사고와 질병 시 ‘병가’로 처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호에서는 ‘병가’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하기 내용을 참고해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보길 바란다.

 

1. 병가제도란

병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휴가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는 ①연차유급휴가 ②출산휴가 ③생리휴가 ④가족돌봄휴가 ⑤배우자 출산휴가 ⑥난임치료휴가 등이 있다. 법에서 정한 휴가라고 하여 법정휴가라고 한다면, 병가는 법정휴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병가와 같이 법에서 정한 휴가는 아니지만, 사업장에서 내부규정이나 관행으로 정한 휴가를 약정휴가라고 한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①병가 ②창립기념일 ③하계휴가 등이 약정휴가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2. 병가제도 운영 시 주의사항

병가는 많은 사업장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약정휴가 중 하나다. 사업장마다 병가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형편에 따라 달리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업장에 병가제도를 마련한다면 ①병가로 인정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의 기준 ②병가를 허용할 경우 1년에 최대로 며칠까지 부여할 것인지의 기준 ③병가를 허용할 경우 유급/무급 설정 기준 ④병가를 허용할 경우 동일한 사고와 질병에 대해 몇 회까지 사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 ⑤병가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 기준 ⑥병가로 장기간 휴가를 쓸 경우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3. 병가와 관련한 이슈

병가와 관련한 다양한 질문 중 두 가지만 소개하자면, 먼저 내부규정으로 정한 병가를 모두 소진하였음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사업장에서 더 이상 제도적으로 직원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직원과 논의하여 퇴직하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병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정확한 요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병가기간의 퇴직금에 대한 질문도 다수 발생하는데, 병가로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전체 퇴직금 산정 시 병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기간을 제외할 것인지는 내부규정으로 한 번 더 설정해줘야 한다. 그 외 병가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