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조선치대총동창회 최치원 회장 ‘연임’

URL복사

“50주년 성공 개최 힘입어, 새로운 도약 준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치과대학총동창회(이하 조선치대총동창회)가 지난 4월 26일 대학 본관에서 열린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최치원 회장의 연임을 확정지었다.

 

지난 임기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최치원 회장은 동문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앞으로 2년간 다시 총동창회를 이끌게 됐다.

 

최 회장은 지난 2년간 총동창회의 성장과 결속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개교 5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동문들의 자긍심을 높였고, 카카오채널을 론칭해 동문 간 소통의 폭을 넓히는 데 힘썼다.

 

최 회장은 기존 성과를 기반으로 총동창회를 더욱 탄탄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발전시켜 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정기총회와 연계해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과 함께하는 ‘홈커밍데이’를 신설, 세대 간 따뜻한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의 명예를 빛낸 동문들을 기리는 ‘자랑스런 치호인상’을 부활시켜 조선치대만의 전통과 긍지를 다시 살려나갈 방침이다.

 

조선치대총동창회의 재정적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계획도 구체적이다. 회비에만 의존하는 기존 구조를 넘어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동문회 활동은 물론, 장학사업과 각종 행사 지원을 더욱 활발하게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치원 회장은 “다시 한번 총동창회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히 지난 임기에 함께 헌신했던 대부분의 임원들이 이번에도 다시 함께하게 돼 더욱 뜻깊다. 동문회를 잘 알고, 서로 신뢰하는 이들이 다시 손을 잡고 함께함으로써 더욱 활력 있는 총동창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총동창회가 모두에게 따뜻한 소속감과 긍지를 주는 공동체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문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