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이하 치재협)가 일방적으로 제정, 시행 중인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해 그 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종훈 자재·표준이사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이사는 공정위 담당 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재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치과계의 분위기와 함께 치재협이 시행 중인 공정경쟁규약 내용상의 문제점과 타 단체의 규약과의 차이점, 그리고 몇몇 독소조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 측은 치협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개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어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까지 규제하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공정위 측은 치협의 의견에 공감하고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고 김종훈 이사는 밝혔다.
한편 치재협은 지난 13일 치재협 사무국에서 유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규약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치협 및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모두 불참했다.
치협 측은 “근본적인 기조가 틀리다는 판단에서 참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이미 규약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며 규약 내용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설명회 개념의 자리에 참석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역시 “대응할 가치도 없다”며 설명회 참석을 거부했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다른 회의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치재협은 “규약 내용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치과계 전체의 발전과 치과계의 특성을 살려 고심해 만든 규약임에도 오해가 많은 것 같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