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건강형평성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시민연대)가 제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자의 구강건강을 노동권과 건강권의 바로미터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아건강시민연대는 “노동권과 건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구강건강은 그 권리의 중요한 지표”라며 “아픈 치아를 가진 노동자가 치과에 갈 시간조차 없는 현실은 건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건강한 치아와 미소는 자신이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있음을 드러내는 상징”이라며 노동자의 구강건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로 출범할 정부가 노동자의 구강건강에 주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취약 노동자의 구강건강 보호 강화 △노동자 대상 구강건강 증진사업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에 구강검사 항목 포함 △이동노동자 미충족 치과치료율 개선 방안 마련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등을 제안했다.
치아건강 시민연대는 “노동자의 치아 하나가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야말로 모두가 살 만한 세상”이라며 “대선 이후 정부가 노동자의 눈물과 건강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