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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SIDEX 2025 강현구 대회장(서울시치과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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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100년의 출발점, SIDEX 2025”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창립 제100주년 기념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22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25)가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사흘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SIDEX 2025 대회장인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을 만나 SIDEX 2025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짚어봤다.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기념 SIDEX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서울지부의 시초는 1925년 함석태 등 한국인 치과의사 7인이 설립한 한성치과의사회다. 이렇게 시작된 서울지부는 지난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며 대한민국 치과계를 대표하는 개원의 단체로 성장했다. 대한민국 치과계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한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기리기 위한 이번 SIDEX 2025에서는 서울지부 100년의 발자취를 만나볼 수 있다. 히스토리 영상에서부터 히스토리월 전시와 비전선포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돼 있다. 역사는 과거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징검다리이자 미래를 대비하는 지침서다. SIDEX 2025는 서울지부, 더 나아가 대한민국 치과계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제종합학술대회의 차별화된 구성이 돋보인다.

SIDEX는 10여년 전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가 동시에 참여하는 통합 형태의 강연을 운영해왔다. 통합강연의 가장 큰 특징은 연자들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도, 토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도출한다는 점이다. 올해 SIDEX에서도 공동강연과 원데이 마스터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SIDEX만의 차별화된 통합강연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 임플란트, 그 미래를 말하다’는 국내 치과산업을 대표하는 치과의사 출신 CEO가 총출동하는 강연으로, 대한민국 임플란트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전시회는 치과산업 성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SIDEX는 우리나라 치의학 및 치과산업의 발전과 함께 해왔다. 제대로 된 전시회 하나 없었던 지난 2001년 국제적 수준의 치과기자재전시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념으로 SIDEX를 만들었다. 이렇게 시작된 SIDEX는 국내 치의학과 치과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고, 지금은 어엿한 세계 8대 치과기자재전시회로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치과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도 SIDEX는 큰 역할을 했다. 최근 몇 년간 SIDEX의 해외 참관객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도 세계 속 SIDEX의 위상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치과산업의 활약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도 SIDEX는 치의학 및 치과산업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SIDEX는 서울지부 임직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특히 올해 SIDEX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2년 전부터 준비에 착수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신동열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SIDEX조직위원회는 SIDEX 2025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으며, 김진만 학술이사를 중심으로 한 서울지부 학술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SIDEX 국제종합학술대회를 구성했다. 여기에 100주년기념사업조직위원회까지 힘을 보태는 등 서울지부 모든 임직원은 이번 SIDEX 2025가 치과인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했다. 대한민국 치과계 최대 축제가 될 SIDEX 2025에 치과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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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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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