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맑음동두천 -12.7℃
  • 흐림강릉 -3.0℃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8.5℃
  • 흐림대구 -3.1℃
  • 흐림울산 -1.9℃
  • 광주 -5.0℃
  • 흐림부산 0.2℃
  • 구름많음고창 -5.3℃
  • 흐림제주 2.2℃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1℃
  • 맑음강진군 -3.9℃
  • 흐림경주시 -1.9℃
  • 구름많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실전에 바로 적용하는 임상 노하우 공개

URL복사

오는 16일, 경남 창원서 이식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박일해·이하 이식학회)가 오는 16일 경남 창원 문성대학에서 ‘2012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이식학회 경남지부(지부장 김창목)가 주관해 열리는 것으로 김창목 지부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아 학술대회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박일해 회장은 “풍성한 가을을 맞아 ‘실전에서 임플란트로 바로 적용하기’라는 새로운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성공적인 학술대회를 위해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든 학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박 회장이 밝혔듯이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실전에서 임플란트 바로 적용하기’를 대주제로 삼아 총 7명의 연자가 총 3개의 세션에서 임플란트 수술 및 보철 관련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이다.

 

세션1은 ‘임플란트 시술 동의와 수술의 실전’을 주제로 먼저 우승철 원장(마포리빙웰치과)이 ‘임플란트 설명 및 동의-임플란트 실전의 시작’을 다룬다. 이어 박원서 교수(연세치대병원 통합진료과)가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와 임플란트 실패와의 관계’를 짚어줄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의 대회장을 맡고 있는 이식학회 김현철 부회장이 ‘조기하중을 위한 rh-BMP의 임상응용’에 대해 지견을 펼칠 예정이다.

 

‘임플란트 수술의 실전’을 주제로 한 세션 2에서는 김은석 교수(단국대죽전치과병원)와 김남윤 원장(김남윤치과)이 각각 ‘진료실에서 할 수 있는 당일 자가치아 뼈이식술’과 ‘좁고 낮은 치조제 극복하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마지막 세션은 ‘임플란트 수술과 보철의 실전’으로, 허영구 원장(보스톤치과)이 ‘드디어 오는가? Anytime Loading의 시대!’를, 우중혁 원장(위드치과)이 ‘구치부에서 임플란트를 이용한 자연치의 기능과 심미의 회복’에 대해 각각 다루게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분과학회인 이식학회 추계학술대회 참가자에게는 보수교육 점수 4점이 인정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