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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협 이만규 감사의 개별 감사보고서 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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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논설위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회원 개개인이 주인으로 이뤄진 민법상 사단법인 단체다. 지난 제74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해 제73차 총회에 이어 3명의 감사 중 별개 의견을 낸 이만규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감사보고서 책자에 배제된 채 별도 인쇄물을 통해 대의원들에게 배포됐다. 이 내용에 대해 보고도 받지 않고, 투표 여부를 사전에 공지하지도 않은 채 채택 여부를 묻는 대의원 투표로 이 의견을 ‘불채택’했다.

 

민법 제67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 및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사하고, 부정이나 불비가 발견될 경우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민법 제67조 제4호는 제3호의 부정이나 불비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를 소집하는 일 또한 감사의 직무로 정하고 있다. 감사의견은 감사보고서의 형태로 법인의 재무 및 운영 상태에 대한 감사의 판단을 담고 있으며, 치협 정관에서도 총회는 이를 보고받아 논의하도록 규정돼있다.

 

감사보고서 자체는 감사의 독립적인 판단 결과다. 총회는 이를 ‘채택’하거나 ‘거부’하는 개념보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조치로써 이사의 해임, 정관 변경, 또는 주무관청 보고 등의 결의를 할 수 있다. 민법에는 감사보고서 자체를 ‘거부’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총회의 ‘거부’ 의사는 일단 감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보고’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감사의 보고를 막으려면 감사보고서의 절차적 하자, 혹은 사실 오류 등을 반박하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단순히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의견서의 채택 여부를 묻는 것은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회원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치협 정관은 감사의 보고서 작성 및 처리절차에 있어 반드시 공동으로 작성토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만규 감사의 개별 감사보고서가 정관에 위배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불채택의 동기(예를 들면 특정 세력의 영향, 부정 은폐 시도)에 대해 의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실 오류,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면 민법 제75조(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따라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감사는 민법 제681조에 따라 치협 회원으로부터 감사의 직무를 위임받아 사단법인과 이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특히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집행부의 부정이나 불비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의료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공익법인인 치협의 특성상 이 개별 감사보고서는 주무관청에 제출돼야 하고, 이만규 감사의 보고서가 재무 부정이나 중대한 문제를 지적한 경우 대의원총회의 불채택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만일 불과 3년의 임기를 책임지는 집행부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통해 사단법인의 안위를 위협하고, 재산을 축내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감사’라는 감시자가 없다면 어찌 회원들이 사실을 알 수 있겠는가?

회원들은 지난 두 차례의 총회 동안 이만규 감사의 개별 감사보고서를 받지 않고, 채택 여부를 물은 대의원총회의 운영방식이 맞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만규 감사의 개별 감사보고서가 집행부를 비롯해 일부 인사의 부정이나 불비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불채택 행위가 그들에게 법률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면 더더욱 그렇다. 심한 경우 지난 대의원총회의 잘못된 의결을 바로잡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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