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악안면외과의사회 10대 회장에 ‘류동목’

URL복사

“개원의 위한 활발한 학술교류 이어갈 것”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구강악안면외과의사회(이하 구강악안면외과의사회)가 지난 5월 24일 정기총회를 개최, 10대 신임회장으로 류동목 원장(강동류치과)을 선출했다.

 

류동목 신임회장은 “42년간의 공직생활을 끝내고 이제 개원의 5년 차로 접어들었다”며 “구강외과의사회 회원으로 가입한지 3년에 지나지 않은, 초보 개원의인 나를 구강외과의사회 회장으로 선출해 준 회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더욱 활발한 학술활동과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강악안면외과의사회는 지난 2018년부터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대한치과마취과학회, 대한양악수술학회 등과 학술교류를 시작한 바 있다.

 

류 신임회장은 “이 같은 학술교류는 개원의들의 참여를 더욱 왕성하게 하고, 회원들의 진료역량을 더욱 증진 시키는 데 매우 큰 영향을 줬다”며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구강악안면외과 개원의들의 고충을 다양한 학회들과 고민하고, 그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면서 구강악안면외과의사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 배가를 통한 저변확대가 필수적이다. 아직 학회에 동참하지 않은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강악안면외과의사회는 지난 2004년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로 시작, 회원 간 친목도모와 정보교환, 학술활동 및 진료환경 개선 등을 주요 목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지난 2008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과 2018년 기수련자 경과조치로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전문과목을 표방한 개원의도 늘어나게 돼 지난 2022년부터 현재 이름으로 개칭, 20년 역사를 가진 치과계 유일의 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 자격을 가진 개원의들의 모임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