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민 건강수명 연장 및 3대 격차 해소에 ‘한뜻’

URL복사

지난 5월 22일, 건강수명 5080 추진위·민주당 정책협약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건강수명 5080 국민추진위원회(위원장 임지준)’가 지난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국민 건강수명 연장 △건강수명 격차 해소 등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성준 정책본부장과 이수진 총괄본부장(여성본부장)이 참석해 국가 차원의 정책 뒷받침을 약속했다.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벌어지는 건강 격차는 보이지 않는 차별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라면서 “정책협약을 통해 건강수명 80세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총괄본부장은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다. 협약을 계기로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과 국가의 실용적 보건복지 정책이 함께 어우러져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국민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약에는 △건강수명 연장 및 3대 격차 해소(소득·지역·연령 간 건강수명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강화) △AI·디지털 기반 건강관리 혁신(맞춤형 건강위험 예측 및 관리체계 도입) △5월 2일 ‘건강 장수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 등 세 가지 주요 과제가 포함됐다.

 

임지준 위원장은 “건강하지 않은 장수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국가 전체에 부담이 된다. 건강수명은 노인 빈곤, 요양재정, 삶의 질, 노동시장 등 모든 사회문제와 직결된 근본 과제”라면서 “오늘 협약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국민과 정부, 기술이 힘을 합쳐 건강수명 80세 시대를 앞당기는 역사적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협약을 바탕으로 건강수명 5080 국민추진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부터 건강문화 확산 캠페인, 지역 기반 시범사업, 민관연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치권과 시민사회, 기술 기업, 의료계가 함께하는 ‘국민건강수명 연대’ 출범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