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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안내’ 피싱 메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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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은 문자 안내, 유선 통화로 확인 후 납부해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공단을 사칭하는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의 피싱 메일은 ‘건강보험료 체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송됐고 체납금 납부 방법 안내를 통해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의 로고를 포함해 발신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시돼 있지만, 건보공단(nhis.or.kr)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발송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납부 안내를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지 않는다”며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는 관할지사를 통해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관할지사의 문자 안내를 받은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유선 통화를 통해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공단 계정이 아닌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메일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등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국번없이 182)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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