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6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스포스포네이트 중단 기간 길수록 MRONJ 위험 낮아

URL복사

박정현·김진우 연구팀 등 Nature Communications 논문 게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정맥주사형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받는 골다공증 환자에서 투약 중단 후 치과 발치까지의 시간이 길수록 턱뼈괴사(MRONJ)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 연구는 이대목동병원 박정현·김진우 교수를 비롯한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한 대규모 후향적 코호트 분석으로, 최근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65세 이상 골다공증 환자 중 정맥주사형 비스포스포네이트(이반드로네이트 또는 졸레드론산)를 투여받고 치아를 발치한 15만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마지막 주사 이후 발치까지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MRONJ 발생 위험이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1년 이상일 경우 가장 낮은 위험도를 보였다.

 

특히 이반드로네이트 사용자는 90일 이후부터 꾸준히 위험이 감소한 반면, 졸레드론산 사용자는 1년 이상의 중단 기간이 있어야 의미 있는 위험 감소가 관찰됐다. 이는 “두 약제의 작용 지속 기간 및 흡수력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단 기간이 길수록 척추, 고관절 등 주요 골절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 연구팀은 MRONJ 예방과 골절 위험 사이의 균형 있는 임상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약물 중단(Drug holiday)의 실제 효과, 특히 정맥주사형 비스포스포네이트 사용자에 한정한 첫 대규모 분석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향후 약제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화된 예방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