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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여성치과의사회, 제주서 임원연수회 및 초도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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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봉사활동 현장 찾아 의미 더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여성치과의사회(회장 장소희, 이하 대여치)가 지난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에서 임원연수회 및 2025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연초 조직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임원 간 교류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대여치의 오랜 봉사활동 현장을 직접 찾으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첫날인 24일, 대여치 임원진과 강원·제주 지부 임원 등 25명은 약 10년간 꾸준히 진료봉사를 이어온 제주 장애인 요양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요양원 측은 대여치 제주지부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오랜 기간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수여식에는 장소희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원들도 함께했으며, 장소희 회장은 요양원에 치약·칫솔 세트를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같은 날 저녁, 덴티움 연수원 세미나실에서 올해 첫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사회에서는 각 부서 및 지부의 활동 보고에 이어 △2025년 학술대회 준비 △기자간담회 및 학생기자 간담회 개최 △유관단체 교육 프로그램 참가비 보조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회원 참여와 외부 소통 확대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둘째 날 오전에는 신지연 총무이사가 ‘요양원 입소자 구강 평가 및 관리’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신지연 총무이사는 2017년부터 에덴 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치과촉탁의로 근무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 중인 자체 구강검진지를 소개하며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구강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 환자들의 관리 필요성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접근 방식이 강조됐다.

 

연수회 일정 중에는 제주 백약이 오름과 김창열 미술관 등지를 둘러보는 친목 활동도 이어졌다. 자연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임원들 간의 유대감을 다지는 한편,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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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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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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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