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구름조금강릉 -4.6℃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6℃
  • 구름많음부산 -1.8℃
  • 흐림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3.1℃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2.5℃
  • 흐림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5.8℃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아건강시민연대, 새 정부에 구강보건정책 7대 원칙 제시

URL복사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시민연대)가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지난 6월 4일 온라인 기념식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에 전달할 구강보건정책 구성 원칙을 제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형성 공동대표는 “새 정부는 불평등이라는 극우의 토양을 해결할 강력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근본적인 대안”이라며 “건강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로,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구강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치과보장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식과 함께 열린 기념 토론회는 ‘구강건강증진으로 다시 만날 세계’를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건강보험 체계의 재검토, 노인과 지역사회의 구강건강 증진, 저소득층·이주노동자·장애인·이동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 공공구강보건 인력 확충 등의 과제가 폭넓게 논의됐다.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정세환 회장은 “치과 건강보험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반영해 ‘구강돌봄’을 국가 돌봄정책의 필수 요소로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치과 인력의 양성과 활용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일상 속에서 구강위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주장했다.

 

이어 이흥수 집행위원장(원광치대 교수)은 구강보건정책 구성의 7대 원칙으로 △구강건강형평성 증진 △의료 상업화 지양 △취약계층 집중과 보편적 복지의 결합 △공중구강보건사업 강화 △정책 형성과 실행 체계 마련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정책 실현을 위한 자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치아건강시민연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정리해 향후 새 정부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