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열고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의료체계 왜곡 및 환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가격 및 진료기준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을 통해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발표한 바 있고,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에 대해 ‘관리급여’로 조정해 가격-급여기준을 설정,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관리급여의 선정과 관리 절차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은다.
관리급여 대상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 및 증가율, 가격편차 등을 모니터링하고,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를 통해 치료의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반영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하기로 했다. 정책협의체는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책협의체 평가 후 건정심을 통해 관리급여 대상 항목,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관리급여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95%까지 올려 이용률을 낮춘다는 계획인 만큼 의료계의 우려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실손보험회사의 경영에만 도움이 되는 정책일 뿐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과의 충분한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도수치료를 제시하며 환자 본인부담을 90%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비급여를 규제하고, 불필요한 병행진료에 대한 급여 제한, 비급여 재평가 근거 마련도 추진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