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8.1℃
  • 맑음서울 4.2℃
  • 박무대전 3.7℃
  • 구름많음대구 8.2℃
  • 흐림울산 8.5℃
  • 맑음광주 5.3℃
  • 흐림부산 9.5℃
  • 맑음고창 3.6℃
  • 흐림제주 7.8℃
  • 구름많음강화 4.7℃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5.7℃
  • 흐림경주시 8.7℃
  • 흐림거제 9.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관리급여’ 신설 현실화되나?

URL복사

복지부, 관리급여 선정-관리 기준 논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열고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의료체계 왜곡 및 환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가격 및 진료기준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을 통해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발표한 바 있고,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에 대해 ‘관리급여’로 조정해 가격-급여기준을 설정,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관리급여의 선정과 관리 절차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은다.

 

관리급여 대상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 및 증가율, 가격편차 등을 모니터링하고,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를 통해 치료의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반영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하기로 했다. 정책협의체는 의료계,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책협의체 평가 후 건정심을 통해 관리급여 대상 항목,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관리급여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95%까지 올려 이용률을 낮춘다는 계획인 만큼 의료계의 우려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실손보험회사의 경영에만 도움이 되는 정책일 뿐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과의 충분한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도수치료를 제시하며 환자 본인부담을 90%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비급여를 규제하고, 불필요한 병행진료에 대한 급여 제한, 비급여 재평가 근거 마련도 추진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