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이 선고한 벌금 8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지만, 의료기기 사용과 전문의약품 사용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법원은 리도카인의 경우 부작용 등을 감안할 때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존재하고, 한의사 면허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는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돼온 문제로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약침 등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면서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업무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 의료행위 시도를 반복하고 있으며, 의과 의료기기와 의과 의약품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자, 면허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과 단속을 보다 철저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