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월)

  • 맑음동두천 2.0℃
  • 구름많음강릉 10.2℃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3.8℃
  • 맑음대구 5.6℃
  • 구름많음울산 6.6℃
  • 맑음광주 6.3℃
  • 맑음부산 11.7℃
  • 맑음고창 0.6℃
  • 맑음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4.3℃
  • 맑음보은 0.4℃
  • 구름많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2.3℃
  • 구름많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그게 다 우리 돈이야

URL복사

내년도 전국 치위생과 및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이 180명이 늘어 총 5,025명을 선발하게 된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신설되는 곳은 모두 4년제이다. 현재 4년제 치위생학과가 있는 학교는 전체 82개교 가운데 29개교다. 3년제인 치위생과에 비하여 4년제인 치위생학과의 1년 평균 등록금은 높은 편이다. 1년이라는 시간은 물론 등록금 또한 1년 더 내게 되므로 4년제를 다닌 치과위생사는 어림잡아 4,000만~5,000만원의 기회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직원 구인 시 같은 신입이라도 4년제 나온 치과위생사는 더 높은 급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들의 임금이 오르게 되면 다른 치위생사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많은 치위생과나 치위생학과는 국시합격률을 높이기 위하여 1년 가까운 시간을 시험준비에만 매달리다 보니 정작 치과 진료에 필요한 기능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4년제인지 궁금하다. 또 미국이나 유럽에 흔하게 있는 1~2년제 치과 보조인력자격 신설에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유독 4년제 학과만 신설하는 대학들의 속내는 대충은 알 듯하다. 하지만 4년을 공부한 치과위생사를 만들기 위하여 추가로 들어간 돈은 단순히 그들의 부모나 자신이 내고 마는 돈은 아니다. 당장은 고용주인 치과의사가 지불하게 되겠지만 결국은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치과의원은 평균 4억 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치과의원의 단순경비율은 61.7%이지만, 실제로 대략 70~80%를 경비로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수익은 세전에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되는데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제외하면 손에 쥐는 돈은 대략 6,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수련병원의 수련의 급여는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제 후 2,500만원에서 3,300백만 원을 수령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이 병원에서 4년간 수련을 하여 발생한 기회비용은 대략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치협이 주장하는 새로운 가정치의전문의 제도가 되면 2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역시 1억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킬 것이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였다. 그리고 우려대로 많은 문제점을 낳았으며, 지금은 도저히 치과대학으로 돌아갈 수 없는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치과대학 제도로 회귀했다. 지금의 불법네트워크 문제를 치의학전문대학원 탓으로 돌리는 치과의사들도 일부 있다. 재정적인 안정을 목적으로 남들보다 10년, 15년 더 늦게 치과의사가 되어 절박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치과의사가 있었기에 불법네트워크가 계속 확장을 하였다고 설명한다. 치과의사도 생물학적인 나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개인차는 있지만 60세가 넘으면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늦게 개업전선에 뛰어든 치과의사들은 늦어진 부분을 보상하려고, 결국 무리한 개업이나 무리한 진료비 할인을 한다는 논리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제도의 개선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개선으로 인해 사회적 효용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치위생사제도든 전문의제도든 그 비용은 결국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