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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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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간호법개정안 대표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지난 7월 3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간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박인숙‧이태화 부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 및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진료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경, 김민건 간호사가 참석했다.

 

현행 간호법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없다.

 

이수진 의원 측에 따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간호사 1인당 5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빅토리아주는 간호사 1인당 4명으로 법제화가 돼 있다.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기준 간호사 1인당 16.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는 이·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고,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베드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쏟아지는 업무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잠시만요’라고 답해야 할 때면 어김없이 자괴감이 몰려든다고 한다”며 “간호사가 떠나지 않게,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 마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제 더는 ‘잠시만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간호사들의 염원과 더 촘촘한 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바람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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