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3.6℃
  • 맑음고창 -0.8℃
  • 구름많음제주 5.5℃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동작구회, 불법광고 및 덤핑치과 근절 등 현안 논의

URL복사

지난 7월 7일 동작구회 확대이사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동작구치과의사회(회장 이태희·이하 동작구회)가 지난 7월 7일 확대이사회를 열고 구회 및 치과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는 동작구회 역대 회장단과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도 함께해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동작구회 이태희 회장은 “이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먼 걸음을 해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께 감사드린다”며 “확대이사회를 통해 서울지부와 동작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동작구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끈끈한 단결력으로 서울지부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집행부를 격려했다. 강 회장은 “서울지부는 임기 초 계획했던 회원 중심의 사업들을 하나씩 실현해나가고 있다”면서 △전자차트 핸즈온 교육을 포함한 실질적인 회원 교육 강화 △치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서비스 확대 △불법 광고 및 덤핑치과 근절 활동 등의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최근 복지법인을 빙자해 보험틀니·임플란트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조직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회원 권익 보호를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장학금 수여식(9월 17일) △가을 산행(10월 26일) △회장배 친선골프대회(10월 30일) △임원연수회(11월 14~16일) 등 동작구회 하반기 주요 행사 일정을 공유했다.

 

특히 동작구회는 ‘학술 단톡방’을 개설하고, 임상 질의응답과 정보 공유, 세미나 및 연수회 안내 등 실질적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외에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대한 우려를 비롯해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 비급여수가 광고 금지 추진 등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주고 받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