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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연합 ‘사법리스크’ 연구결과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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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특례 도입에 사실확인 필요성 제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가 지난 7월 3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측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위탁 과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결과에 대한 신속한 공개를 요청했다. 해당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발주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진행했다.

 

환연 측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에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 전원의 동의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특례 또는 유족 전원의 동의와 상관없이 고위험 필수의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는 특례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검토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전제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1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공개한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54.8건의 의사 기소가 있고, 2018년 연평균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매일 약 3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다는 것.

 

환연 측은 “정부는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연구용역 결과를 신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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