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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 추가 소득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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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저출생 문제해결 위해 파격적 지원책 필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지난 7월 14일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늘려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 혜택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공제 한도 상향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결국, 구조적 성차별과 가족 형성에 따른 비용 부족, 청년세대의 미래 불확실성에 있다”며 “소득공제를 포함해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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