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9℃
  • 맑음광주 2.8℃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0.5℃
  • 구름조금제주 5.8℃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 의료광고 대대적 모니터링 돌입

URL복사

서울 25개 구치과의사회에 협조 요청…오는 9월말까지 2개월여 진행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와 블로그, 커뮤니티 등 인터넷 플랫폼과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서울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 근절과 급여 임플란트 및 틀니 불법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에 대한 민원과 고발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부 법제부는 서울 25개 구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 “최근 성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 할인·면제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 ‘미심의 불법의료광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밝히고, 각 구회 법제이사의 참여를 요청했다.

 

모니터링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각 구회 법제이사 및 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각종 SNS와 인터넷 플랫폼 등을 활용한 미심의 불법의료광고가 그 대상이다.

 

서울지부는 모니터링 후 수집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서울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며, 필요 시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지부 법제담당 신동열 부회장은 “불법의료광고, 불법 위임진료 및 저수가 덤핑치과 근절을 위해 불법대책특위를 구성해 비급여 진료비(가격) 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 재추진 서명운동, 공장형치과 척결 대국민 가두캠페인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모니터링은 불법 의료광고 척결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대책특위는 ‘비급여 진료비(가격) 표시 의료광고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지부는 관련 법안의 입법화를 위한 국회 설득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