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3개월간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광고 게시물 총 1,00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의뢰했다.
적발된 불법광고 중 856건은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로, 대부분 가정용 개인 의료기기였다. 주요 제품으로는 혈압계(163건), 광선조사 제모기(95건), 점 빼는 레이저 펜 등 전기·기타 수술장치(68건), 소프트콘택트렌즈(53건), 체온계(53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치과용가시광선중합기(10건)를 비롯해 환자감시장치(25건), 청진기(18건) 등 전문가용 의료기기도 일부 적발돼 치과 현장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 통관 단계에서 불법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의 구매를 당부했다.
온라인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여부 및 허가·인증·신고 상태를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7월 18일 소비자단체 및 의료기기 관련 단체와 함께 상반기 민·관 합동 감시단 운영 실적을 공유하고, 하반기에도 불법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