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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 공항시설법 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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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 재발방지 위한 시설 의무화 및 전문인력 운영 등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 착륙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하기 위해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명을 제외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오랜 경력의 조종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를 지적했으며, 활주로에서 일정 거리 내에 설치된 장애물은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뿐만 아니라, 그 연접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항운영자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 및 조류의 서식환경 등을 반영한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했으며, 2건의 개정안 모두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에 반영됐다.

 

 

김예지 의원은 “항공기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항 운영의 안전성과 국민 신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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