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내 의료기기 성장 둔화에도 치과산업 강세

URL복사

의료기기협회, 2025 의료기기 생산·수출 통계 편람 발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추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치과 임플란트의 생산 및 수출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지난 8월 1일 발간한 ‘2025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업체 통계 편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10조5,444억원으로 전년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생산실적은 11조4,267억원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했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0%를 기록했다. 특히 치과용임플란트가 전년대비 6.6% 증가(2조8,106억원)하며 꾸준하게 생산실적 상위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19.7%로 높은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20.9%, 7위)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14.0%, 5위)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10.3%, 2위) 등이 전년 대비 높은 생산액을 보였다.

 

수출실적은 5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 늘었다. 수출실적에서도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엑스선장치(18.1%, 8위) △치과임플란트고정체(16.0%, 1위) 등이 증가율 상위에 랭크되며 치과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수입실적은 46.1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지만,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56.8%, 10위), 조직수복용생체재료(34.6%, 9위) 등의 품목이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24년 의료기기 무역수지는 6.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억 달러 증가하며 5년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3분기 미국채 ETF 투자전략과 경제전망

2025년 5월 이후 미국채 가격은 꾸준한 반등을 보이며 점진적인 추세 전환을 이루고 있다. 특히 7월 이후에는 주요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반등 추세가 더욱 명확해지는 모습이다. 오늘은 2025년 3분기 미국 장기채 ETF인 TLT의 자산배분 전략을 분석한다. 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라는 상반된 경제환경 속에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며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시점과 속도에 따라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시점에서의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 수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재 글로벌 금리 사이클은 금리인하 단계의 후반부(B ~ C 구간)에 위치해 있다. 연준은 2023년 8월에 금리고점(A)을 기록한 후, 2024년 9월부터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으나 작년 12월 이후 동결하며 일시적으로 인하를 중단한 상태다. 2025년 8월 현재 B ~ C 구간의 후반부로 접어들었으며, 곧 경제위기 국면(C)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자산배분 투자자들은 이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국채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2020년 3월 COVID-19 이후 주요 지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