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와 자치구의 의무직 공무원 치과의사들이 의사에 비해 낮은 직급으로 임용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오랫동안 유지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령상 5급 이상으로 임용돼야 할 의무직 치과의사가 실제로는 6급으로 채용되는 사례가 많고, 심지어 의무직이 아닌 다른 직렬로 임용되는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발간한 정책 보고서를 통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이뤄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임용 실태를 전수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현실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임용된 의무직 공무원은 총 373명이었으며, 이 중 의사는 308명으로 전체의 82.6%를 차지했다. 치과의사는 33명(8.8%), 한의사는 32명(8.6%)에 불과했다. 직급별로 보면 전체 의사의 95.4%(294명)가 5급 이상으로 임용된 반면, 치과의사는 36.3%(12명)만 5급 이상이었고, 나머지 21명(63.6%)은 모두 6급에 머물렀다.
법령상 의무직 공무원은 5급 이상으로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의무직으로 규정하고, 5급 이상으로 임용토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각 자치구가 예산과 정원 등의 사유로 이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6급 또는 그 이하로 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용 직렬의 왜곡 또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의무직 공무원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간호사·조산사 중심의 ‘보건진료’ 직렬이나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 등이 포함된 ‘의료기술’ 직렬로 임용된 사례도 확인된 것. 보고서는 이를 “동일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직렬과 계급으로 채용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이는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해칠 뿐 아니라, 직무 범위와 처우의 불일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윤영희 의원은 “이는 동일임금·동일노동이라는 사회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다. 같은 의무직 공무원 간 임용 차별은 근로 의욕 저하와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근거가 돼, 의료직 공무원들이 차별 없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고, 시민을 위한 의무사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서울시의회 공식 홈페이지 예산·재정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