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문의약품 셀프처방 치과의사, 법원 “법 위반 아냐”

URL복사

서울행정법원,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법원이 전문의약품을 자가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내려졌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구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20년 의약품 도매상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이렉시멈)와 탈모 치료제(아보다트)를 구매해 직접 복용했다.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치과 치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약물이었다. 감사원은 같은 해 전국 치과의원의 의약품 사용 실태를 점검 후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보건소는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고발 조치했다.

 

이후 검찰이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데 이어 2024년 9월,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1개월 15일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환자에게 행한 행위가 아닌 자가복용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침습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며,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명확히 ‘자가치료·자가처방’에 대한 금지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대법원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8월 29일 결정에서 “의료인이 자가처방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약사법 역시 일부 성분의 주사제 등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일반적인 자가복용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통의 질환에 대한 자가복용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법 체계상 일관성이 없으며, 의료인의 신뢰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3분기 미국채 ETF 투자전략과 경제전망

2025년 5월 이후 미국채 가격은 꾸준한 반등을 보이며 점진적인 추세 전환을 이루고 있다. 특히 7월 이후에는 주요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반등 추세가 더욱 명확해지는 모습이다. 오늘은 2025년 3분기 미국 장기채 ETF인 TLT의 자산배분 전략을 분석한다. 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라는 상반된 경제환경 속에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며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시점과 속도에 따라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시점에서의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 수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재 글로벌 금리 사이클은 금리인하 단계의 후반부(B ~ C 구간)에 위치해 있다. 연준은 2023년 8월에 금리고점(A)을 기록한 후, 2024년 9월부터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으나 작년 12월 이후 동결하며 일시적으로 인하를 중단한 상태다. 2025년 8월 현재 B ~ C 구간의 후반부로 접어들었으며, 곧 경제위기 국면(C)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자산배분 투자자들은 이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국채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2020년 3월 COVID-19 이후 주요 지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