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구름조금강릉 -4.6℃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6℃
  • 구름많음부산 -1.8℃
  • 흐림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3.1℃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2.5℃
  • 흐림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5.8℃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문의약품 셀프처방 치과의사, 법원 “법 위반 아냐”

URL복사

서울행정법원,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법원이 전문의약품을 자가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내려졌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구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20년 의약품 도매상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이렉시멈)와 탈모 치료제(아보다트)를 구매해 직접 복용했다.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치과 치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약물이었다. 감사원은 같은 해 전국 치과의원의 의약품 사용 실태를 점검 후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보건소는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고발 조치했다.

 

이후 검찰이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데 이어 2024년 9월,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1개월 15일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환자에게 행한 행위가 아닌 자가복용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침습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며,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명확히 ‘자가치료·자가처방’에 대한 금지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대법원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8월 29일 결정에서 “의료인이 자가처방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약사법 역시 일부 성분의 주사제 등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일반적인 자가복용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통의 질환에 대한 자가복용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법 체계상 일관성이 없으며, 의료인의 신뢰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